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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검찰개혁 100% 완성 아냐...미진한 부분 보완 강력 추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온갖 저항을 뚫고 여기까지 왔지만, 검찰개혁이 오늘 100%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앞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후 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 않는다. 우리는 전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것을 언급하면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경찰의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 △피해자 보호는 충실하게 한다 등의 검찰개혁 3가지 원칙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역사적인 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생각했다. 형소법이 통과되고 나면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하고 싶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로 우리는 검찰개혁의 필요성 더 절감하지 않았을까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해냄으로써 당원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합심 단결했으면 좋겠다"며 "검찰개혁 최선봉에 서서 화살 많이 맞고, 상처도 받고 왔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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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보완수사 폐지, 법치주의 종말…헌정사 희대의 악법"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법치주의의 종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몇 시간 뒤면 보완수사 폐지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강제 종료되고 헌정사 수치로 길이 남을 희대의 악법이 통과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과반이 넘는 국민이 보완수사 폐지를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민심을 역행하고 있다"며 "오늘(31일) 이 악법이 통과되면 머지않아 많은 부작용이 터져 나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거대한 민심의 분노가 민주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중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삭제할 수 있는 법원의 공소기각 완화 조항을 몰래 끼워 넣었다"며 "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에서 사기도박의 밑장 빼기와 같은 파렴치한 속임수를 자행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짓을 하면서도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외친다"며 "문재인 정부 이후 민주당이 손댄 사법 개혁 중에 제대로 된 것이 하나라도 있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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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형사소송법 개정 대국민 보고회 연다..."후속 조치 설명할 것"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3일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형소법 개정안 내용과 후속 조치를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우려가 나왔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자의 권익 강화 관련 내용을 다룰 당내 기구도 설치하기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충분히 설명하고 제기되는 우려도 꼼꼼히 살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의 형사법 개정은 검찰 개혁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시작"이라며 "새로운 제도 출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에 빈틈이 생기거나 수사 공백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3일 대국민 보고회에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후속 조치를 추진할 것인지 국민께 상세히 보고드릴 예정"이라며 "후속 법령과 제도 정비까지 빈틈없이 챙겨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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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검찰개혁 완성된다…盧 생각나고 그립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검찰개혁이 완성된다. 역사적인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생각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31일 SNS(소셜미디어)에 "검사는 수사하지 않고 경찰 수사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충실히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다. 노 전 대통령님 그립다"고 덧붙였다.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날 오후 표결이 실시된다. 현재 국민의힘은 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 중이다.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안 제출로부터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료될 수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전날 오후 4시6분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10월2일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후속 입법안이다.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아예 없애는 것이다. 민주당이 추진해 온 '수사·기소 완전 분리'의 핵심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정윤기 사건으로 촉발된 경찰의 수사권 과점에 따른 우려와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한 우려가 떠오르자 경찰이 최장 2개월 이내 수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공소청 검사에 송부하도록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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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필버 뚫고 오늘 與 주도 처리 전망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31일) 오후 표결에 여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는 31일 오후 4시6분 이후 현재 진행 중인 국민의힘 주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종결 표결을 실시한다.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안 제출로부터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료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오후 4시6분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종결동의안 표결 후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곧바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이 실시되는데 두 표결 모두 민주당 주도의 가결이 예상된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10월2일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후속 입법안이다.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아예 없애는 것이다. 민주당이 추진해 온 '수사·기소 완전 분리'의 핵심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정윤기 사건으로 촉발된 경찰의 수사권 과점에 따른 우려와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한 우려가 떠오르자 경찰이 최장 2개월 이내 수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공소청 검사에 송부하도록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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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손 뗀 검사, '예비판사' 되나
조만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경찰에 대한 견제가 약해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인해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줄어들게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적지 않다. 검사가 수사기관이 모은 증거와 사건관계인의 주장을 토대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지 꼼꼼하게 판단하는 이른바 '예비 판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다. 3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사는 앞으로 수사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실무적으로 피의자와 피해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지만 증거를 수집하거나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 새로운 자백이나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해도 그 자체를 재판의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증거로 쓰려면 수사기관이 다시 정식 수사를 개시해 증거로 만들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검사는 기존 역할에서 벗어나 예비 판사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각종 기록과 사건관계인들의 설명에 의존해 기소 여부만 판단해야 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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