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보는 세상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 입니다.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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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가장 '전망 좋은' 기자실로 불렸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기자실이 지난 12일 이사를 했다. 전경련이 지난 2013년 말 준공한 전경련회관 44층에 위치해 국회를 내려다보이는(?) '명당' 자리에 있던 널찍한 기자실은 지난주 3층의 좁은 공간으로 옮겨졌다. 공간의 변화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건 자주 소통했던 임직원들의 빈자리다. 그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전경련 안살림의 '빈궁함'을 이유로 일자리를 잃었다. 문득 지난해 9월 말 전경련 출입기자단 세미나 자리가 떠올랐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을 당시였다. 과거 같았으면 전경련과 출입기자간 '친선'을 위한 자리였지만,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에 기자들의 불편한 질문이 이어졌다. "처음에 (재단 설립을) 하자고 한 건 기업들이다. 앞으로 관리 잘해서 이게 외압에 의한 게 아니고 경제계 사업인 걸 보여주겠다" 당시 전경련을 실질적으로 이끌던 이승철 상근부회장은 이렇게 해명했다.
세상이 달라졌다. 지금 뉴스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교환은 소셜미디어(SNS)의 기사공유와 댓글로 이뤄진다. 지난해 영국 로이터 저널리즘연구소가 세계 26개국 5만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뉴스를 볼 때 SNS를 이용한다고 답한 비율이 평균 51%로 나타났다. 이제 SNS는 기사를 접하는 주요 매체다. 하지만 언론사의 디지털 친화력은 뉴스 소비자들에 못 미친다. '모바일 퍼스트'를 외치지만 SNS를 트래픽 유입 도구로만 활용하는 게 현실이다. 뉴스 소비패턴이 신문에서 모바일과 SNS로 넘어가면서 '소셜독자'의 영향력이 커졌음에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가 가장 큰 문제일 게다. 이같은 언론사의 인식에서 기자들이 SNS 채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최근 몇몇 언론사와 기자의 'SNS 소동'은 이 같은 주먹구구식 운영과 몰이해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언론사는 SNS 가이드라인을 작성해야 한다. 해외의 경우 BBC, 로이터는 기자들을 위한 SNS 가이드라
‘OO XXXXX 아파트, 실투자금 0원, 갭투자 환영.’ 부동산 시장이 예상 밖의 활황세를 이어가면서 이른바 ‘갭(gap)투자’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갭투자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을 말한다. 집을 살 때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만큼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적은 자본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동안 잠잠하던 갭투자가 다시 주목받는 것은 부동산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그리고 예상보다 오래 끓어오르기 때문이다. 옆 부서 김 과장이 분양받은 하남아파트가 몇 달 만에 수천만 원이 올랐다느니 옆집 영희 엄마가 투자한 강남 재건축 분양권에 억대의 웃돈이 붙었다느니, 평소 부동산에 별 관심이 없던 사람들마저 솔깃하게 만드는 얘기가 쉴 새 없이 전해진다. 매매와 전세간 차액만 부담하는 갭투자는 직장인이나 대학생과 같은 소액자산가들에게 분명 유용한 투자 기법이다. 대출을 받는다 해도 평범한 직장인, 대학생이 수억 원을 호가하는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긴 쉽
"요즘 강남 아줌마들 이런 모임은 기본이죠." 얼마 전 만난 증권사 직원 A씨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다. 집값이 올랐거나 주식이 올랐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했는데 역시나 후자였다. 그가 해당 종목에 투자한 지 한 달도 안됐는데 30% 이상의 고수익이 났단다. 대형주고 워낙 알려진 호재가 있었기에 과감하게 투자해 성공했구나 생각했는데 그가 이 종목에 투자하게 된 계기가 독특했다. 강남에 사는 친구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학부모들끼리 종종 ‘브런치 모임’을 갖는데 이 브런치 모임에 사설 투자 전문가가 초청되면서 모임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이 전문가가 찍어주는 종목이 대형주라 믿음도 가는 데다 그간의 성과도 나쁘지 않아 학부모들은 금세 전문가의 팬이 됐고 A씨도 친구로부터 가끔 그가 찍어주는 종목을 받아본다는 것이다. 학원 유학 정보 등을 공유하던 브런치 모임이 어느새 투자 설명회가 된 셈이다. 오래된 증시 격언에 ‘아이를 업은 애 엄마가 증권사 객장을 찾으면 상투다’라는
#. 신문사에 들어온 뒤 오랜 기간 지면 편집을 했다. 그때는 지면에 실릴 기사 제목을 뽑는 데 비교적 긴 시간을 썼다. 제목은 기사의 첫인상이다. 마감이라는 제한 시간 안에서 뭐가 더 좋을까 고민을 했다. 그런데 업무가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제목을 대하는 방식은 조금 바뀌었다. 독자들 반응이 바로 전달되는 온라인 특성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직하지만 아무도 안 보는 제목과 많이 보지만 자극적이기만 한 제목, 이 양끝 사이에서 적정선을 찾는 게 고민거리가 됐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목을 짓는 내 나름의 규칙이 생겼다. △짧을 수 있다면 짧게 △구체적이고 쉬운말로('3배 수익'보다는 '1000만원 벌었다'가 좋다) △독자의 마음에 닿을 만한 내용 꺼내기 △유머는 좋지만 어설픈 말장난은 금지 △기사에 없는 표현으로 기사 내용을 잘 담을 수 있다면 최선 등이다. #. 지난 5일 이철성 경찰청장은 기존의 살수차(물대포차)를 참수리차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5년 시위
기획재정부는 담뱃세 얘기만 나오면 곤혹스러워 한다. 담뱃세는 가격 요소를 건드린 금연 정책의 일환이었다. 가격을 높여 소비를 줄이는, 고전적 수요 조절 수단이다. 그런데 담뱃값 인상이 '얍삽한' 세수 증대 수단이라는 비난에 직면하면 정부는 어쩔 줄 몰라 한다.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세수 증대가 기재부로서는 싫지 않겠지만 순수 증세 차원이었다면 최악의 선택지였을 것이다. 이렇게 강렬한 조세저항을 무릅쓰고 증세를 단행할 공무원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정권을 잘못 만난 탓이 컸다. 지난 정권이 '증세 없는 복지'를 추구한 게 흡연자들의 화를 돋군 측면이 있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꿔 환급을 덜 받게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은 '속았다'고 했다. 정부가 사실상의 증세를 인정하지 않자 정부 신뢰는 또 한 번 금이 갔다. 담뱃세를 '허구적 증세 없는 복지'의 연장선상이라고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실제 담뱃세는 인상 전 세수 7조원보다 6조원이 더 걷혀 13조원에
지금은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1위인 셀트리온이 2008년 우회상장으로 증시에 입성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 회사가 우회상장을 택한 것은 두 번이나 정식상장을 추진하다 모두 실패해서다. 2006년 기술성심사평가를 통해 상장을 시도했는데, 기술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장신청도 못해보고 꿈을 접었다. 셀트리온이 자신들이 보유한 항체 바이오의약품을 복제하는 기술이 비행기를 복제하는 것처럼 고도의 기술이라고 주장했지만 거래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2년 뒤 셀트리온은 코스피시장 상장에 재도전한다. 이번엔 기술성 평가가 아니라 매출 조건을 갖춘 정식 상장도전이었다. 셀트리온이 상장에 실패한 것은 '3년 연속 평균 매출액 200억원' 규정에 대한 해석 때문이었다. 셀트리온은 2007년 63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를 3년으로 나누면 연간 평균 매출이 200억원을 넘지만, 2005년과 2006년 셀트리온의 매출이 '0원'이라는 점이 논란이 됐다. 회사 측은 회계적인 이유
서울 강남 등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가속화하면서 정부가 부동산 규제 강화에 나설 전망이다. 다음달 종료되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조치는 미세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보유세 강화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도 거론된다.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는 시장 안정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처럼 살아난 경기가 위축될 수 있고 과도한 규제로 정상 대출까지 막히면 서민들은 ‘내집 장만의 꿈’을 접어야 할 수 있다. 이에 정책 시행에 앞서 풍선효과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도입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출규제 역시 풍선효과를 만들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빚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다’는 2가지 원칙인데 이는 대출부담을 늘리면서 기존 아파트 거래량을 크게 줄여 가격 상승을 억제했다. 하지만 중도금 집단대출은 종전처럼 받을 수 있었기에 신규 분양 및 분양권, 재개발과 재건축조합
"말 뿐입니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민간 연구기관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글로벌IB(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최근 몇 년 간 배달의민족과 직방 등 국내 벤처기업에 투자한 것과 관련해서다. 대형 증권사들이 한국형 골드만삭스를 지향하면서도 정작 골드만삭스와 달리 벤처 등 혁신기업 투자를 꺼리는 행태가 여전하다는 얘기다. 골드만삭스는 매년 수백 개의 벤처기업에 투자해 그 중에 수십 개의 성공모델을 만드는 데, 국내 증권사는 투자 규모가 작아 성공모델이 나오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골드만삭스는 현재 투자한 스타트업(초기 벤처기업) 중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약 1조1000억원) 이상인 기업만 15개가 넘을 정도로 성공모델이 넘쳐난다. 이 관계자는 "성공모델이 나오지 않으니 투자액이 부족해 벤처기업 투자를 늘릴 수 없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의 말처럼 국내 큰손들의 벤처기업 투자는 걸음마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대규모 자본을 보유한 대형증권사들이 대표적
“적절한 주택정책을 위해서는 시장 상황을 정확히 반영한 통계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장 전반이 과열인지, 아니면 국지적 상승 상태인지를 명확히 판단해야 그에 맞는 대책이 나올 수 있어요.” 최근 주택시장이 혼란스럽다. 정확히 말하면 주택 수요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해 말 주택 관련 연구기관들은 대부분 올해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발표했지만 시장 상황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해 11월 낸 보고서에서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0.8%, 전세가격은 1.0% 하락을 예상했다. 수도권의 경우 ‘코어마켓’(중심시장)과 외곽지역간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보합세를 유지하지만 지방이 1.5% 하락해 전국 주택매매 가격이 0.8%가량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연구기관들도 지난 수년간 주택공급 과잉 등을 이유로 집값 하락을 예측했다. 연구기관들의 예측이 빗나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주택가격 등 주택 관련 통계가 명확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찬욱 감독이 참여한 옴니버스 영화 ‘쓰리, 몬스터’ 중 세 번째 극 ‘컷’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 인기 영화감독 집에 침입한 괴한은 그의 아내를 피아노 줄로 꽁꽁 묶어 놓은 채, 선택을 강요한다. 길거리에서 데려온 아이를 죽이지 않으면 아내의 손가락을 자르겠다는 것이다. 작은 ‘선’을 위해 큰 ‘악’을 저질러야 하는 감독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사회 모든 부분은 선과 악의 공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과 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다. 어떤 경우엔 작은 악 때문에 큰 선이 빛을 잃기도 하고, 때론 작은 선이 도화선이 돼 큰 악을 물리치기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 시절, 아내 김정숙 여사가 줄기차게 요구하던 ‘에어컨 구매’에 거부 반응을 보였다. “모든 국민이 에어컨을 소유할 때까지 사지 않는다”는 게 그의 논리였다. 에어컨 구매가 개인의 영역인데도, 그는 공적 분배 개념으로 더 가난한 이들을 살폈다. 이런 자잘한 사례들이 방
“지원금 상한제 조항으로 인해 일부 이용자들이 종전보다 적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이런 불이익에 비해 이통 단말기 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건전한 산업발전과 이용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건이 접수된 후 2년8개월만의 판결이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의 핵심 조항이다. 출시 15개월 미만의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상한액을 정한 것으로 첫 시행 당시에는 30만원이었으나 시장 침체에 대한 비판이 일면서 2015년 33만원으로 조정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시행 초기부터 지원금 상한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끊이지 않았다. “싸게 판다고 불법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냐”, “차별을 없앤다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