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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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을 받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하라는 것은 마치 원산지 표시가 없는 식품을 사먹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탈이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다. 또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민주당 기초의원 및 대의원 60%이상이 “정당공천 해야” 한다 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 선거법상 정당공천제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30년 만에 부활된 1991년 초대 지방선거 당시 광역의원과 단체장은 제도적으로 정당 추천제가 도입되었고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명문화 규정을 두지 않아 정당인들은 선거 홍보물에 정당 경력을 표방함으로써 사실상 정당공천과 같은 효과를 거두었다. 그 후 1995년 4월에 기초의원 선거에 정당공천이 배제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없이 제2대, 제3대, 제4대 의회까지 무공천제를 유지하다가 2005년 8월에 공직 선거법상 다수의 민의에 반한다고 하여, 기초의회 선거에서도 정당 후보자의 공천을 전면 허용하여 2006년 제5대부터 적용되어
대통령이 '규제는 암 덩어리'로 비유하며 끝장 토론까지 열면서 정부가 규제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규제개혁에 동참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 모든 부처가 규제개혁 대상을 찾느라 분주하다.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당연히 규제개혁 대상이 돼야 한다. 그러나 혹시라도 사회적 약자나 시장구조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규제까지 도매금으로 풀어줘서는 안 된다. 1996년 유통시장이 전면 개방된 이후, 최근 규제 도입이 있기 전까지 대형 유통업체는 규제 없이 자유롭게 시장지배력을 키울 수 있었다. 반면 중소 유통업계는 그동안 방패막도 없이 대형 유통업체의 공세에 밀릴 수밖에 없었다. 사실 유통시장 개방에 앞서 정부는 이러한 유통구조의 변화를 예상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기 위해 1997년 제정됐다.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우고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도 녹아 있다. 그러나 유통산업
유통 분야의 경제 민주화는 2009년 당시 지식경제부가 중소 유통업체의 경영실태에 대해 민간단체와 공동 조사한 것에서 출발한다. 이 조사는 시장 기능을 활용해 서민생활을 안정시키자는 시도였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 대해 전국의 전통시장 관련단체에서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며 급기야 논의가 정치권(국회)으로 넘어갔다. 2011년 전통시장 1Km 이내 신업태 점포(대형마트, SSM 등)의 신설 금지와 2012년 기존 점포에 대한 야간 영업금지 및 월 2회 강제휴무 같은 규제는 이렇게 탄생했다. 올해는 6 4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규제영업시간 연장 및 동시 휴무일지정 등)를 위한 조례개정을 끝마치고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전과 달리 전통시장단체들이 영업시간 규제를 촉구하지 않았는데도 굳이 지자체가 알아서 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규제의 실효성은 어떨까. 지난해 유통업태별 업황 추정치를 살펴보자. 대형마트는 성장
사람은 누구나 변심한다. 나이가 들고 주변 자극을 받으며 시나브로 마음이 바뀐다. 인생사의 당연한 이치다. 연인 혹은 동지 간의 변심은 때때로 극단을 넘나든다. 하지만 대개 그럴만한 혹은 그럴 수도 있는 것으로 이해받고 수용된다. 모두들 그렇게 산다. 그래서 떠난 사람에게 떠난 자리는 잘 보이지 않는다. 변심이 불가피했노라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다. 변심이 수반한 고통이 한때 아무리 컸을지라도. 반면, 떠나보낸 사람에게 그 자리는 확연하다. 변심이 그럴만하고 그럴 수 있고 심지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임을 수없이 되뇌어도 달라지지 않는다. 뜻을 같이 하고, 미래를 함께 가꾸고, 고난의 길을 동행했던 관계에서 변심이 초래하는 상실감은 결코 작은 것일 수가 없다. 떠난 사람이 그것을 헤아리기가 쉽지 않을 따름이다. 자신이 떠난 자리가 비로소 눈에 들어오고 황망함과 당혹감에 마음이 흔들릴 때는 언제일까. '길을 걸었지/누군가 옆에 있다고/느꼈을 땐/나는 알아버렸네/이미 그대 떠난 후라는 걸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 온라인 쇼핑 장벽으로 공인인증서 액티브엑스(액티스X)를 지적했다. 이 후 공인인증서는 전자상거래를 가로 막는 장애물로 취급되고 있다. 1999년 전자서명법이 발효되면서 수십 년간 전자정부의 초석으로 여겨진 공인인증서에 대한 현재의 평가는 사뭇 당황스럽기까지 하다.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직접 만나지 않고 신원을 확인해야하는 필요가 발생하면서 비대면 인증은 이제 일상생활이 돼 버렸다. 2013년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비대면 거래의 비중은 전체 금융서비스의 87.8%에 이르고 있다. 인터넷에서의 비대면 인증은 대면 인증에 비해 만만치 않은 행위이다. 실제로 사람을 만나보지 않고, 그 사람임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안전한 비대면 인증방법의 하나로 수십 년간 공인인증서가 사용되고 있다. 현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37조에 따르면 3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며, 액티브X 프로그램도 깔
중소·벤처기업은 창조경제의 주역이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 발전사에 있어 성장의 원동력이자 일자리 창출의 보고, 그리고 혁신의 원천이라는 3가지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왔다. 전 제조업 부가가치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9988'을 얘기할 것도 없이 일자리의 약 87%가 중소기업에서 나온다. 지난 10여년간 대기업 일자리가 1만여개 줄어든 반면, 중소기업 일자리는 30여만개 이상 늘었다. 연구개발비 증가율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약 두 배나 높은 18%대에 이른다. 그래서 창조경제를 주창하는 새 정부에서도 중소·벤처 분야에서 특별한 관심과 배려,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술을 바탕으로 한 청년·글로벌 창업의 활성화, 투자 중심의 벤처창업 자금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 중소·중견기업 성장 단계별 성장 사다리 구축 및 지원, 재창업·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 굵직한 것만 해도 역대 어는 정보 보다도 많은 일들을 해왔다. 아울러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 거래에
"전 세계 흡연 사망자가 연간 600만명에 달한다. 이중 간접흡연 사망자만 60만명으로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유럽연합(UN)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의 3.4% 수준이다." 국제보건기구(WHO)와 미국보건총감보고서, 유럽연합 공동 조사연구 등 공식자료에 나온 내용이다. 흡연이 국민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질병의 주원인이라는 점은 의학적으로나 통계적으로도 팩트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피해상황에 대한 연구가 부족해 흡연피해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해 8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보고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크게 덜어줬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자료를 이용해 130만명의 건강이력을 19년간 개별적으로 추적해 분석한 이 보고서는 남성흡연자의 후두암, 폐암, 식도암 발병률이 비흡연자보다 3.6~6.5배 높다는 것과 2011년 건강보험 진료비 중 3.7%에 해당하는 1조7000억원이 흡연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그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법 일부 개정안이 큰 관심사다. 법 개정에는 항상 이해상충 문제가 따르기 마련이다. 이번 개정안이 유독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것은 배우자 사망시 상속재산 분배에 관한 부부간 권리를 큰 틀에서 재규정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남은 배우자 1.5 그리고 자녀 1인당 1의 비율로 상속재산이 분배된다. 자녀가 2명인 부부의 경우 남편이 사망하면서 3억5000만원의 재산을 남겼으면 아내가 1억5000만원, 자녀는 각 1억원씩 받는다. 개정안은 그러나 상속재산의 반을 우선 아내가 받고 나머지 반을 기존처럼 아내 1.5, 자녀 각 1의 비율로 다시 나눠 갖도록 한다. 상속재산이 3억5000만원이면 아내가 2억5000만원을 받고 두 자녀가 각각 5000만원씩 받는다. 2006년에도 유사한 논의가 있었으나 반대 여론이 많아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생존 배우자의 노후보장에 대한 인식이 증가한 탓인지 개정안에 무게추가 좀더 기울고 있는 것
제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몇몇이 모여 팬클럽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2월, 회원수가 600명을 넘자 회원 단합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1박2일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첫날은 경기도 가평 인근의 펜션에서 숙박을 하며 10만 평 규모를 자랑하는 아침고요수목원의 별빛축제를 구경하는 즐거운 여정이었습니다. 문제는 이튿날 발생하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두 번째 목적지인 남이섬으로 향하던 중 제가 운전을 하던 차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청평면을 지나가던 중 신호가 바뀌어 횡단보도 앞에 차를 정차시켰는데 뒤에서 달려오던 2톤 트럭이 제 차를 그대로 들이받은 것입니다. 뒷유리창은 완전히 깨져 부서져 내렸고 차량 후미의 3분의 1 가량이 찌그러드는 말 그대로 대형 사고였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포함한 탑승자 세 명 모두가 전혀 외상을 입지 않았으니 그야말로 하늘이 도운 천만다행한 사고였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이동해 엑스레이를 찍고 간단한 검사를 마친 후 다시 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공단은 흡연이 폐암과 후두암의 일종인 소세포암, 편평세포암과 인과관계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크게 환영한다.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소송 과정을 통해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이 확인되고 그 사실이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금연운동이 확산된다면 공단의 담배소송은 절반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는 셈이다.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이라는 말처럼 한 때 담배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물건이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버스, 택시에서 담배를 피워 물고 있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항상 담배연기가 자욱했다. 담배가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지에 대해 아무런 인식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은 담배 연기가 싫어도 담배 피우는 것을 문제 삼을 수 없었다. 간접흡연
"50프랑 정도의 가격에 내 그림이 팔린다면 숨은 좀 돌릴 수 있을 것"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 적혀있는 글이다. 고흐는 태양의 화가, 영혼의 화가로 불리며 세계인의 추앙을 받고 있다. 그렇지만 정작 생전에는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하였다. 고흐가 그린 2천여 점의 그림은 대부분 팔리지 않았고 그는 평생을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여야만 했다. 그리곤 37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고 만다. 1987년, 런던에서는 고흐의 작품 '해바라기'가 3,629만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에 경매되었다. 단돈 50프랑이 없어 고통을 겪던 고흐가 권총 자살로 세상을 떠난 지 97년만의 일이었다. 고흐의 대표작으로는 '빈센트의 방' '별이 빛나는 밤' '밤의 카페' '감자 먹는 사람들' '아를의 도개교(跳開橋)' '자화상' 등이 있다.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 1853)는 1853년 3월 30일, 네덜란드 남부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목사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성직
최근 들어 정부가 매매 활성화로 임대차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나마 간파하기 시작한 것 같다. 지난 2월26일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은 정부의 이러한 인식 변화를 반영한다. 월세에 대한 공제확대로 세입자의 부담완화와 함께 월세로의 빠른 전환에 따른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데 대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세입자를 위한 공제확대보다 집주인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데 있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는 제도 밖에 있던 임대차관계를 제도 내로 끌어들여 일정하게 관리하겠다는 의도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들은 임의로 임대료를 높이거나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예방되는 효과가 있다. 비정상의 정상화란 측면에서 법과 제도 밖에 있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원칙과 방향이란 측면에서 옳다. 세제지원을 통한 세입자의 임대료 보조 내지 지원도 주거복지 차원에서 옳은 것이다. 임대차문제는 매매시장 활성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