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300
정치와 정책, 국민을 연결하는 최고의 분석. the300의 시선(view)과 외부 필진의 전문성을 담습니다.
총 970 건
#1. 1919년 9월6일 상하이, 한성, 블라디보스토크 3곳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통합됐다. 초대 대통령으론 이승만이 추대됐다. 그가 미국에서 활동하며 쌓은 인맥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다. 특히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우드로 윌슨과의 프린스턴대 학연이 주효했다. 이승만은 1910년 프린스턴대에서 국제법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때 프린스턴대 총장이 윌슨이었다. 이승만이 프린스턴대 출신에 정치학 교수였던 윌슨과 각별한 관계였다는 주장도 있지만,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된 바 없다. 1919년이면 제1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이 영국을 제치고 명실상부한 글로벌 패권국 자리에 오른 시점이다. 그런 미국의 대통령과 연이 닿는다니. 대한독립을 꿈꾸는 임시정부 입장에선 최적의 대통령 감이었을 터다. 100여년이 흐른 지금은 다를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루가 멀다 하고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한다. 트럼프와의 통화 한 번으로 나라를 구할 수도, 망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우리가 관세폭탄과 미군
"저출생·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와 연금 수급 시점까지 소득 공백이 있는 상황에서 정년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TF(태스크포스)' 출범식에서 한 말이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문제, 퇴직과 연급 수급 시기 사이의 소득 공백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기 위해선 반드시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늦춰 한다는 얘기다. 당초 60세였던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2033년엔 65세가 된다. 그런데 정년은 60세로 그대로이니 은퇴 후 5년은 소득없이 버텨야 한다는 얘기다. 요즘 60세는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나이인데 말이다. 여기에 취업 시기가 늦어지고 평균 수명까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시작된 정년연장 논의는 청년 취업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엮이면서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세대·직군
#검사에서 대통령으로 직행한 '정치인' 윤석열은 실패했다. 지난 4일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라는 오명만 남았다. 2022년 3월, 1639만4815표라는 역대 최대 득표로 당선됐지만 끝내 거대 야당과 불화하다 비상계엄 선포라는 '정치적 자멸'의 버튼을 눌렀다. 혹자는 그의 실패에 대해 단순히 개인의 정치적 역량 부족을 넘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거대 야당의 입법 공세와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 위협에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려 했다. 이는 오히려 탄핵소추로 이어졌고 결국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를 받는 비극적 결말로 마무리됐다. 거대 야당이 장악한 의회 권력과 불화한 대통령이 어떤 한계에 직면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을 제왕으로 착각했던 것이 문제 아니었을까. #리처드 뉴스타드 전 하버드 교수는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
"제왕적 대통령제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무소불위의 국회도 문제입니다. 진정한 삼권분립을 이루기 위한 개헌(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지켜본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한 말이다.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이른바 '87체제'를 끝내고 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87체제가 시대에 맞지 않다는 주장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선 개헌 논의와 다른 점은 국회의 권한을 견제할 수단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제왕적 대통령'이라 불릴 정도로 지나치게 큰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수였는데 21~22대 국회를 거치며 국회를 견제할 제도적 수단 또한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늘었다. 일각에서는 87체제가 비대한 대통령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설계돼 국회가
"전략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어."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 "유불리를 떠나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민주당 재선 의원) 지난 19일 밤부터 20일 새벽까지 이어진 민주당 의원총회.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여부를 두고 격한 논쟁이 벌어졌다. 최 부총리 탄핵에 반대하는 '전략파'는 "실익이 없다"는 논리를 집중적으로 폈다. 이들은 최 부총리를 탄핵하더라도 대통령 대행직을 이어받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줄탄핵'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자극할 우려도 있다는 얘기다. 반면 '정의구현파'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맞섰다. 국회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헌재가 인용한 후에도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결국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정의구현파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1일 188명 의원 이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한 것이 맞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하지만 약 사흘 뒤 DOE가 실제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민감국가 지정보다 외교부의 안일함이 더 큰 문제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 1월 바이든 정부 시절 DOE는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시켰지만 우리 정부는 약 두 달 간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정권교체기와 국내의 정치적 혼란기가 맞물리면서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가 드러났다고 분석한다. 한 외교 전문가는 "미국 현지에 있는 파견 공무원들 중 단 한 명이라도 제대로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었다면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었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와중에 조 장관은 국회에서 "내부 비밀문서였기 때문에 모르는 게 당연하다"는 말을 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
0대 8. 프로 스포츠였다면 감독 경질론이 나왔을 법한 성적표를 야권이 받아들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주요 공직자를 상대로 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은 총 29건. 이 가운데 헌법재판소 심리에 들어간 13건 중 결론이 나온 8건이 모두 기각됐다. 현재까지 야당의 '전패'다. 한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 절차를 까다롭게 한 것은 단순히 이들의 직위가 높아서가 아니다. 이들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등 임명 절차가 까다로운데, 탄핵이 잦으면 직무정지와 공석에 따른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정치권 등 외풍에 휘둘려선 안 되는 자리인 만큼 신분
"22대 국회 들어 지난 9개월 동안 정치의 민낯을 봤어요." 국민의힘 한 의원은 최근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하며 대표적인 예시로 '간첩법 개정안'을 들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11월3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적국'인 북한뿐 아니라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간첩죄 조항은 외국으로부터 국가 기밀 유출 시도가 빈번해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입법이 추진됐다. 여당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박지원, 박선원, 장경태 의원 등이 앞다퉈 법안을 발의했다. 소위에선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일부 이견을 냈으나 전반적으론 큰 진통 없이 통과됐다. 그러나 12월 초 간첩법 개정 작업에 급제동이 걸렸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공청회 개최를 주장하면서다. 소위까지 통과한 법안, 그것도 제정안이나 전부개정안이 아닌 일부개정안에 공청회를 여
"기네스북 신청을 고민했다." 지난 1월 일본 취재 당시 만난 스즈키 마사토 일본 외무성 일한교류실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가 무려 12차례 정상회담한 것을 두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같이 말했다. 두 정상은 평균 60일에 한 번씩 마주했고 8개월 사이 7번 만나기도 했다. 실제로 유럽에선 더 자주 만나는 정상들도 있지만, 그만큼 한일 정상의 만남이 잦았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한일관계 개선은 지난해 양국 교류 1200만명 시대로 이어졌다. 역대 최대 기록이다. 머니투데이가 한국갤럽과 실시한 '2025년 대일 인식조사' 결과는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달라진 인식을 보여준다. 일본과 일본인에 대한 호감도는 각각 47%와 56%로 조사됐다. 2021년 같은 조사의 21%, 46%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반면 '일본의 과거사 인식'에 대한 조사에선 모든 세대가 타협을 거부했다. 국민 10명 중 9명이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충분히 사
#"1987년 10월 27일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 헌법개정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에 공포한다."(1987년 10월29일 국무회의 제9차 헌법 개정 공포문) 우리 국민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동력으로 한 제9차 개헌을 통해 군부독재를 종식하며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다. 이른바 '87체제'라는 헌정 질서의 탄생이다. 87체제는 군부독재를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데 기여했다.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장기 집권을 막으려 도입했지만 현실에서는 임기말 강력한 리더십 부재와 그에 따른 국정 동력 상실을 걱정해야 하는 문제를 낳았다. 특히 여야 간 극단적 대립을 야기하는 승자독식 정치체제는 정책 연속성을 저해하고 정쟁을 일상화하며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약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소추 사태는 이러한 '87체제'의 한계를 극명히 드러낸 장면이다.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제가 초래한 권력의 독단과
#1. 1428년 세종 10년, 진주에서 부친 살해 사건이 벌어졌다. 이런 반인륜적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그러나 세종대왕의 생각은 달랐다. 백성들을 교화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봤다. 세종은 '삼강행실도'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효자, 충신 등의 모범 사례를 정리한 책이다.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 그림을 적극 활용한 게 특징이다. 이 책은 1434년 전국에 배포됐다. 그러나 그림만으로 유교 이념과 생활 도덕을 완벽하게 설명할 순 없다. 세종이 훈민정음을 만들기로 마음 먹은 계기 중 하나다. 실제로 훗날 성종 땐 한글로 쓰인 삼강행실도 언해본이 발간된다. 백성들의 덕성을 지키기 위해 교화에 힘쓴 건 비단 조선만은 아니다. 고려는 불교의 금강경을 대량으로 찍어 전국에 배포했다. 글을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 승려나 식자층이 대신 읽고 설명해줬을 터다. 고려나 조선은 주권이 임금에게 있는 군주제였다. 그런데도 백성들의 덕성을 지키는 데 이토록 힘썼다. 그럼 주권이 국민에게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연 경기지사가 만났다. 기자들이 물러가기 전 김 지사가 이 대표에게 "한 두마디 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 대표가 동의하자 김 지사는 재킷 안쪽 주머니에서 노란 메모지를 꺼냈다. 김 지사는 미진한 개헌 논의, 당의 감세 정책 등을 거론하며 이 대표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지난해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준비한 원고를 꺼내 들며 작심 발언을 한 일이 오버랩됐다. 이 대표가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과 회동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작 '통합'보다는 '갈등'이 부각되고 있다는 말들이 나온다. 이 대표는 김 지사에 앞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용진 전 의원 등과 만났다. 회동 분위기는 대체로 화기애애했지만 뼈 있는 말들이 오갔다. 특히 다섯 사람 모두 개헌을 거론하면서 마치 이 대표를 협공하는 듯한 인상을 남겼다. 그럼에도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