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보이스피싱' 단속강화 지시

대검, '보이스피싱' 단속강화 지시

서동욱 기자
2007.06.01 15:21

최근 지방의 모 법원장이 보이스피싱(전화 금융사기)으로 6000만원을 사기당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보이스피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대검 형사1과는 1일 국가기관을 사칭하는 등 다양한 수법의 전화금융사기사범이 급증하고 있고, 법원 고위 간부까지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일선청에 단속 강화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각 검찰청에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 지역 특성에 맞는 예방홍보 및 대응책 강구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전화금융사기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피해 발생시에는 곧바로 가까운 수사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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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더리더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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