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동계 불법관행 없어져야"

노동부 "노동계 불법관행 없어져야"

여한구 기자
2007.07.20 15:23

공권력 투입은 사태악화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

노동부는 20일 공권력이 투입된 이랜드 사태와 관련, "20일 이상 매장을 불법 점거하는 상태가 지속돼 왔고, 제3자가 농성에 합류에 개입하는 등 사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농후해짐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법·질서는 공동체 존립과 통합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 어떠한 이유로도 훼손될 수 없다"며 "불법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잘못된 관행은 없어져야 하며 그런 태도는 문제해결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노조를 비판했다.

노동부는 "그동안 정부는 불법 점거 상태임에도 교섭을 주선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나 공권력을 통해 점거농성을 해산하게 된 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노사는 다시 교섭을 재개해 지금까지의 교섭결과를 토대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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