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일자리 성격 -1급 경우 월보수 150만원
내년부터 '요양보호사'라는 새로운 직업이 등장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입되는 직업으로 치매·중풍 등 중증질환 노인을 간호하거나 노인생활 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
일종의 '사회적 일자리'로 내년 상반기에만 법 시행 이전에 3만4000명 가량의 요양보호사를 양성한다는게 정부의 계획이다.
중증질환을 앓는 노인을 돌봐야 하는 업무이기에 상당한 전문성과 애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아무에게나 자격이 주어지는게 아니다.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신체수발을 할 수 있는 1급의 경우에는 240시간을 이론과 실기, 현장실습을 해야 한다. 가사수발이 주 업무가 되는 2급은 1달간 120시간을 이수토록 했다. 2급 요양보호사는 1년 이상 현장경험이 있다면 120시간 교육을 거쳐 1급 승급도 가능하다.
보수는 1급은 150만원, 2급은 120만원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급가정봉사원과 자활간병인, 적십자사 간병인, 노인돌보미 바우처, 시범사업 인력 등은 경력을 인정해 보수교육을 면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요양보호사로 5년 이상 일하면 노인장기요양시설을 직접 설립해 운영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질 예정이다.
현재 요양시설에서 일하는 간병인들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줘서 그 기간동안 요양보호사로 전환하는데 시간적 여유를 주기로 했다. 성별 및 나이 제한은 없으나 복지부는 거동이 힘든 노인을 돌봐야 하는 업무의 성격상 젊은 인력들이 많이 지원해주기를 내심 바라고 있다.
손건익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앞으로 간병 업무도 부업이 아니라 직업 개념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기관은 가능하면 비영리 단체나 기관으로 한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