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중회 前금감원 부원장 무죄 확정

대법, 김중회 前금감원 부원장 무죄 확정

서동욱 기자
2008.05.08 14:01

김흥주 삼주산업 회장은 일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로 기소된 김중회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8일 김흥주 삼주산업(옛 그레이스백화점) 회장의 상호신용금고 인수를 도와주고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부원장은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장으로 재직하던 2001년 2월 김흥주씨가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신상식씨를 통해 사과상자로 김씨의 현금 2억원을 전달받는 등 모두 2억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김흥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직접 증거인 김흥주와 신상식의 검찰 및 법정진술은 신빙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김 전 부원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및 타인 소유의 주식과 현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흥주 회장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김 전 부원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와 함께 타인 소유의 주식과 현금을 횡령하고 부동산 이중 매매로 중도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1심과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1.2심은 김씨가 금고인수 작업을 도와달라며 김 전 부원장에게 금품을 주고 인사청탁을 하면서 한광옥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는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횡령죄를 유죄로 본 원심은 정당하지만,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의도를 부인하는 등 유죄로 보기 어렵다"며 "사기죄에 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는 만큼 원심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김중회 및 한광옥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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