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양제철 CCC인수 시장경쟁 제한"

법원 "동양제철 CCC인수 시장경쟁 제한"

정영일 기자
2008.05.28 22:49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조병현)는 28일동양제철화학(205,000원 ▲11,500 +5.94%)이 "CCC 지분을 매각하거나 포항 광양 중 한 곳을 매각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해 제기한 시정조치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동양제철화학이 지난 2006년 3월 세계 3위 카본블랙 생산업체인 콜럼비안 케미컬즈 컴퍼니(CCC)를 인수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기업결합이 국내 고무용 카본블랙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동양제철화학은 "국내 고무용 카본블랙 시장은 타이어용 시장과 산업고무용 시장으로 나뉘어 경쟁 제한성을 별도로 판단해야하며 CCC코리아는 제품 대부분을 금호타이어에만 공급하는 등 실질적인 경쟁자가 아니다"라는 등의 이유로 시정조치 취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동양제철화학이 CCC를 인수하면서 자회사인 국내 3위의 카본블랙 업체 CCK의 지분 85%를 보유하게 됐다"며 "이로 인해 타이어용 고무시장에서 1위 업체인 동양제철화학과 2위 업체인 코리안카본블랙(KCB)의 판매량 격차가 커져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상태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동양제철화학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우려해 내린 공정위의 시정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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