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0억 챙긴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480억 챙긴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대전=최태영 기자
2008.08.06 14:16

입금금액만 1300억대… 경찰, 실제 판돈 규모 2조원 추측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1년여간 총판사 순수 부당이득만 480억여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6일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딜러비 명목으로 480억여원을 받아 챙긴 국내 사이트 총괄관리자 심모(43)씨 등 7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책임자 박모(49)씨 등 5명을 지명수배했다.

또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해킹방지와 보안 등을 담당한 전모(37)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5월 일본에 도박사이트 서버를 구축하고 총본사를 차린 뒤 국내에 성인PC방을 모집하는 소본사 150개, 성인PC방 등 총판 200개, 개인가맹점 4700개를 모집해 회원들에게 '바둑이',' 포커' 등의 도박게임을 제공하고 딜러비 명목으로 483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 등은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판돈의 11~12%를 공제한 뒤 개인가맹점 9%, 총판과 소본사 각각 0.5%, 총본사 1~2%씩 피라미드 방식으로 이득을 분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경쟁 사이트나 악의적인 해커들로부터 사이트 공격에 대한 방어 목적으로 고가의 보안장비 및 보안팀을 비롯해 사이트 운영시 발생되는 문제점 해결 등을 위해 프로그램 개발팀과 DB관리팀까지 별도로 운영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판돈의 1~2% 정도만 취하는 총본사의 부당이득만 480억원대에 이르고 도박자들이 입금한 금액이 1300억원에 달하는 점 등으로 미뤄 실제 판돈 규모가 2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금액의 거래가 이뤄졌다면 국내 최대 규모의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셈이라고 경찰 측은 전했다. 여기에 소본사와 총판, 대리점 등 국내에 포진해 있는 조직망이 70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폰과 메신저로만 연락을 취했다"며 "가맹점 운영자를 비롯해 도박사이트 회원 규모를 비롯해 소본사 이하 단계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