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화재참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는 30일 용산4구역 재개발지역에서 건물 점거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용산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37)씨를 구속했다.
이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벌인 홍승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과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9일 철거민들과 함께 건물을 무단 점거하고 화염병과 새총 등을 동원, 경찰관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및 화염병 사용처벌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또 20일에는 경찰의 강제 진압작전에 저항하면서 망루에 진입했던 경찰 특공대원 1명을 포함해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재를 내는 데도 가담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농성자 5명이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은 기각됐다.
이들의 구속적부 심사를 벌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수석부장판사 허만)는 이날 "구속이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