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제재 특별감면 150만5376명 등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생계형 사범 152만여 명을 특별사면했다. 서민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조치다.
법무부는 11일 오전 ▲운전면허 제재 특별감면 150만5376명 ▲형사범 9467명 ▲어업 면허·허가 행정처분 특별감면 8764명 ▲모범수형자 가석방 841명 총 152만7770명에 대해 특별사면·감형·복권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올해 6월29일 이전에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해 적발된 운전자 123만여 명은 벌점이 모두 삭제돼 '0점'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된다.
또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처분이 진행 중인 6만여 명은 처분이 면제되거나 잔여 정지기간이 면제된다. 면허취소 처분이 진행 중인 운전자도 즉시 운전대에 앉을 수 있게 됐다.
운전면허 취소로 1~2년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19만7614명에 대해서는 결격기간을 해제해주기로 했다. 다만 면허시험 응시 전 음주운전 등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5년 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혹은 무면허 음주운전 경력자, 음주측정에 불응한 범죄자들은 특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속공무원을 폭행하거나 뺑소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생계형 범죄로 어업면허·허가가 정지·취소되거나 취득 유예기간 중인 영세어업인 15명에 대한 처분도 면제 혹은 감경됐다.
또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해 해기사 면허가 정지·취소된 42명에 대해 처분을 면제하거나 잔여 정지기간을 면제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해기사 면허에 대한 경고·정지·취소 처분을 받았던 영세어업인 2468명의 기록도 일괄 삭제됐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올해 5월31일 이전에 형이 확정된 초범 또는 과실범으로, 살인·강도·성폭력·조직폭력·뇌물수수 등의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유기수 2314명을 사면 또는 감형했다.
형기의 2/3 이상을 복역한 수형자에 대해서는 형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1/2 이상을 복역한 수형자는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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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사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년 8개월을 복역한 한모(46·여)씨는 잔형 1년 3개월을 집행 면제받아 최대 수혜자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그러나 정치인과 공직자 등의 부정부패, 경제인 기업비리, 재범 가능성이 높은 조직폭력 범죄 및 반인륜적 흉악범 등은 이번 사면에서 일체 배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면 대상자는 서민 생활과 밀접한 범죄에 초점을 맞춰 선정했다"며 "사회지도층 비리 사면을 철저하게 배제해 계층간 위화감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