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사면심사위 명단 공개해야"

고법 "사면심사위 명단 공개해야"

김성현 기자
2009.08.23 11:25

사면심사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경제개혁연대 연구원 신모씨(37)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면 결과에 대해 불만을 품은 사람이 폭언이나 협박 등의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법무부의 주장은 너무나 막연하고 추상적이어서 정보 비공개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지난해 7월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앞서 사면심사위 위원 명단과 약력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냈지만 법무부로부터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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