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18일 민청학련 사건과 관련,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과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해찬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법의 규정상 내란음모는 국헌을 문란하게 한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된다"며 "이해찬 등이 유신헌법 반대 및 긴급조치 철폐를 목적으로 정권 교체를 주장한 것은 내란음모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 의원에게 적용된 대통령 긴급조치 1호와 4호는 현재 폐지가 된 조항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4항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민청학련 사건'이란 학생· 종교인 등이 민주화를 요구하며 유인물 등을 배포하자 박정희 정권이 긴급조치 제4호를 통해 민청학련을 배후로 지목해 180명을 구속·기소한 사건이다.
한편 서울고법은 지난 11일 민청학련 사건과 관련,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과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장영달(61) 전 민주당 의원 등 8명에게 35년 만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