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 기부금' 주경복 벌금형 선고

법원, '전교조 기부금' 주경복 벌금형 선고

김성현 기자
2009.09.24 16:4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용상 부장판사)는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주경복(59)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12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전교조 서울지부로부터 선거자금을 기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은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최근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얻은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않고 선거 후 빌린 돈을 모두 갚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주 전 후보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서울지부 조직국장 이모(50)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지부장 송모(52)씨와 사무처장 김모(46)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울지부 집행간부들이 주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교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벌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일반 교사 18명에게 벌금 80만~2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주 전 후보는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 공금 2억1000만원과 교사들이 모금한 자금 6억여원 등 모두 8억9000여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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