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 '심야조사' 현 정부 들어 급증

대검 중수부, '심야조사' 현 정부 들어 급증

류철호 기자
2009.09.28 15:33

심야조사 대상자 중 기소 안 된 경우도 증가

현 정부 출범 이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심야조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검 중수부의 심야조사 횟수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2008년 34건, 올해 4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1건, 2006년 17건, 2005년 0건과 비교할 때 크게 늘어난 것이다.

심야조사 대상자 가운데 기소되지 않은 사람도 증가했다. 실제 2006년에는 심야조사자 전원이 기소됐으나 2008년에는 조사 대상자 가운데 16명(전체의 48%)만이, 올해는 25명(〃 53%)만이 기소됐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심야조사가 급증한 것은 2008년과 2009년에 공기업 비리 수사와 '박연차 게이트' 수사 등 굵직한 사건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은 "산하 지방검찰청과 경찰 심야조사를 통제해야 할 대검이 인권 보호 원칙을 깨뜨리고 있다"며 "인권 보호준칙이 허울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심야조사 금지 원칙이 보다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2006년 법무부 훈령으로 만들어진 '인권보호수사준칙' 40조(심야조사 금지)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자정 이전에 마치도록 하고 있으며 수사 필요에 따라 인권보호관 동의를 받아 자정 이후 조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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