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검찰 수사관이 피의자의 가족을 상대로 강압적인 수사를 벌인 의혹에 대해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해당 사건의 수사가 끝나면 감찰에 착수해 사실 여부 확인 후 사실로 드러나면 무겁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수사관이 피의자의 압수물을 찾으러 온 부인 김씨에게 남편의 여자관계를 묻고 7살 난 딸에게 평소 부모의 관계를 묻는 등 2시간가량 부적절한 조사를 했다는 주장이 15일 언론에 보도됐다.
조사 이후 김씨와 딸은 극도의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아 가정불화까지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간단하게 물어봐도 되냐고 하자 김씨가 동의를 해 질문을 하게 됐다"며 "약 30분 동안 압수물에 대한 질문을 했고 평소 생활 관련 질문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딸 역시 직원이 놀아주는 과정에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일단 해당 수사관을 수사팀에서 배제했다"며 "검사와 수사관은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