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줄기세포 조작' 사건 1심 내일 결론

'황우석 줄기세포 조작' 사건 1심 내일 결론

류철호 기자
2009.10.25 16:06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서울중앙지법서 1심 선고공판 열려

3년 넘게 끌어온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이 26일 끝을 맺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황 박사와 김선종 전 미즈메디 연구원 등 사건 관련자 6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당초 법원은 지난 19일 황 박사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판결문 작성이 다소 지연돼 선고를 연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황 박사에게 징역 4년, 김 연구원에게 징역 3년, 이병천·강성근 교수에게 징역 1년6월, 윤현수 교수에게 징역 1년, 장상식 하나산부인과 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구형했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논문을 발표한 이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 등에서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낸 혐의 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2006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김 전 연구원은 줄기세포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이 교수 등 3명은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사기)로, 장 원장은 연구팀에 난자를 제공한 혐의(생명윤리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각각 같은 달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기소 당시 황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보면서도 논문의 진위는 학계에 맡겨야 한다며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고 재판에서는 황 박사가 논문의 오류를 알면서도 지원금을 타내려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황 박사와 변호인 측은 "연구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하나 형사처벌을 받을 사안이 아니고 검찰이 사실관계를 크게 왜곡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문희상·한나라당 여상규 의원 등 여·야 의원 55명과 서울지역 구청장 등 20여명의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황 박사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한편 황 박사 사건은 2006년 6월20일 첫 공판 이래 결심까지 3년4개월 동안 무려 43차례의 공판이 열렸으며 재판부도 두 번이나 교체됐다. 재판에 투입된 변호사만 23명에 달하며 60여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1심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간에 검찰이나 황 박사 측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