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아동성범죄 양형기준 논의

대법 양형위, 아동성범죄 양형기준 논의

류철호 기자
2009.10.26 11:06

여성단체, 양형위에 음주 성범죄 감경 배제의견서 제출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가 26일 양형기준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연다.

양형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4차 임시회를 열어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 양형기준'을 점검하고 문제점과 개선책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양형위 관계자는 "아동성폭력범죄 양형기준에 미흡함이 없는지 검토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선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용훈 대법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 당시 "국민의 참된 뜻을 일반적인 형사재판의 양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사법부 구성원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이 지난 7월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중인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의 양형기준은 강제추행의 경우 2∼4년, 강제 유사성교는 4∼6년, 강간은 5∼7년, 강간상해 및 치상은 6~9년 등으로 구분돼있으며 재범 여부나 가담정도 및 범행동기 등을 감안해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30여개 여성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성범죄 음주감경 배제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범죄 당시 음주상태였다고 성폭력범죄를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음주는 반드시 양형감경 요소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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