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9일 개정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처리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법안을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법안 통과 과정에 대리투표가 있었고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은 인정되지만 국회 특유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 법률안 자체에 대한 위법성과 효력 여부는 따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심의표결 및 가결 선포 등 법안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된 사실은 인정되나 법안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신문법의 경우 심의는 국회 의사결정 절차에서 생략할 수 없는 핵심 사안이고 입법 절차의 본질적인 부분이므로 질의·토론을 하지 않았다면 국회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또 대리투표도 표결 결과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고 표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한 취지의 설명 방식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 법률 수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알 수 있는 것도 절차를 지킨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후 조치는 국회의 자율권에 맡겨야 한다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 방송법은 표결 선포 3분 전 수정안이 회의진행 시스템에 입력돼 있었고 질의나 토론을 신청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으며 장내 소란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질의나 토론 신청 발언을 하지 않은 것은 국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표결이 종료돼 재적 과반수 출석 미달이 확인된 이상 국회 의사는 부결로 확정되는 점, 불출석도 '반대' 의사로 볼 수 있는 점, 전자투표는 국회의장의 선언에 의해 실질적으로 종료되는 점 등을 이유로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결론지었다. 이와 관련, 헌재는 재 표결 당시 사전투표는 방송법안 재 표결 선포 이후 이뤄졌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해석했다.
IPTV법과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해서는 본회의 당일 오전과 표결 선포 20분 전에 회의 진행 시스템에 수정안이 입력됐기 때문에 법률안 내용이나 취지를 알 수 없어 권한 침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결론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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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재판부는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그 권한 침해를 전제로 하는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며 무효 청구에 대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