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3일 송모(30)씨가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한 선거법 18조 1항 중 2호 전단 부분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위헌)대 3(합헌)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는 위헌 의견이 더 많았으나 위헌 결정을 위한 정족수(6명)에 못 미쳐 합헌으로 결정됐다.
재판부는 "수형자의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관련 조항은 반사회적 행위를 한 중범죄자에 대한 형사적 제재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목영준, 송두환 재판관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에 대해 전면적·획일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어긴 것이어서 위헌"이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이강국 헌재 소장은 "청구인이 청구 한도인 형 확정일로부터 1년을 넘겨 헌법소원을 냈으므로 각하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현역병 입영대상이었던 송씨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지난 2007년 12월 17대 대통령 선거에 투표를 할 수 없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