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육군 22사단 군사법원이 "군인이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았을 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한 군형법 47조 '명령위반죄'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4일 밝혔다.
군사법원은 "법률은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떤 것인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면서 "군형법의 명령위반죄는 단순히 '명령 또는 규칙'이라고만 규정해 헌법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군사법원은 열흘 동안 9차례나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명령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육군 22사단 소속 유모(24)중사 사건을 심리하던 중 현행 명령위반죄 규정이 모호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969년 명령위반죄를 합헌 결정했고 헌재도 1995년 "군무에서 이탈한 군인을 명령위반죄로 처벌하는 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