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 위헌 여부 오늘 선고

'혼인빙자간음' 위헌 여부 오늘 선고

김선주 기자
2009.11.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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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6일 처벌 대상을 남성으로 국한한 형법상 '혼인빙자간음죄'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이날 선고는 결혼을 전제로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혼인빙자간음 등)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A(34)씨가 "혼인빙자간음죄를 규정한 형법 제304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에 대한 판단이다.

쟁점은 처벌 대상을 남성으로 한정한 것 외에도 혼인빙자간음죄가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했는지 여부다. 헌재는 지난 9월 공개변론에서 청구인 A씨와 법무부의 의견을 청취했다.

청구인 측 대리인 황병일 변호사는 "남녀 간 자유의사에 의한 성관계를 처벌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조항"이라며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여성부도 "혼인빙자간음죄는 여성을 의사결정의 주체가 아닌 종속적 존재로 본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반면 법무부 측 대리인 이계한 검사는 "형법 상 기만에 의한 성관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한다"며 "헌법이 전제로 한 자율적 인간상이 무엇인지, 여성의 진정한 주체성은 무엇인지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앞서 헌재는 2002년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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