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일 적대적 M&A 방어수단인 신주인수선택권(소위 포이즌필) 제도를 도입하는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지난달 열린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에서 나온 의견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제도남용 방지 장치가 한층 강화됐다.
당초 신주인수선택권 부여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도록 했으나 이사 총수의 2/3 이상 찬성으로 결의 요건을 변경했다. 신주인수선택권 행사의 요건을 구체화해 '중요 경영사항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할 경우'라고 예시했다.
법무부는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고 내년 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