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전환사태 채권단 기권
쌍용자동차(4,180원 ▲110 +2.7%)의 회생계획안이 해외 전환사채(CB) 채권단의 기권으로 또 다시 부결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고영한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 채권자조의 반대로 가결 요건이 미달해 2차 회생계획 수정안 인가가 무산됐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조에서는 의결 총액 2594억여 원 가운데 2586억여원인 99.6%가 찬성해 회생안이 가결됐다. 주주도 6200만주 전체가 찬성해 회생안이 가결됐지만, 회생채권자조는 의결 총액 9171억여 원 중 4767억여 원인 51.98%만 동의해 가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담보권자 채권액의 4분의3 이상, 회생채권자 채권액의 3분의2 이상, 주주는 주식총액의 2분의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 9일 회생채권 면제율을 2% 낮추고 출자전환 비율 2%, 이자율 0.25%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2차 수정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해외 채권단은 현재 10%로 설정된 채권 면제액을 취소하고 출자전환으로 대체해야 하며 출자 전환된 주식의 3대1 감자도 취소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따라 쌍용차의 운명은 법원의 강제인가 여부에 따라 판가름 나게 됐다. 재판부는 17일 선고 기일을 열고 쌍용차의 회생절차 폐지 또는 강제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강제인가 결정을 내리면 쌍용차는 회생계획안대로 계속 회생 절차를 밟게 되지만, 강제 인가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쌍용차는 파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표결 당시 찬반 비율과 경영 정상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강제인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찬성 비율이 높을수록 강제인가 가능성은 그만큼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쌍용차 박영태 공동 관리인은 "회생 계획안이 부결돼 막대한 피해가 우려 된다"며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강제인가 결정을 내려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