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생계획안 부결되면 1~2주가량 검토 기간 거쳐 강제인가 결정
법정관리 중인 쌍용자동차의 회생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관계인 집회가 11일 열린다. 앞서 쌍용차는 9일 회생채권 면제율을 2% 낮추고 출자전환 비율 2%, 이자율 0.25%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2차 수정 회생계획안을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고영한 수석부장판사)에 제출했다.
하지만 해외 채권사채(CB) 채권단이 2차 수정 회생계획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쌍용차의 회생은 사실상 법원의 강제인가 여부에 따라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면 재판부는 1~2주 가량의 검토 기간을 거쳐 강제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경우의 수는 두 가지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강제인가 결정을 내리면 쌍용차는 회생계획안대로 계속 회생 절차를 밟게 되지만, 강제 인가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쌍용차는 파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쌍용차 노사와 협력업체 채권단 등은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향후 대책 마련에 부심 중이다. 쌍용차는 법원의 강제인가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
쌍용차 협력업체 채권단, 대리점협의회, 서비스 네트워크 협의회에 등으로 구성된 쌍용차 협력 네트워크 협의회는 지난 9일 "해외 채권단이 반대하더라도 대다수 채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강제인가를 해달라"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다. 쌍용자동차 노ㆍ사ㆍ민ㆍ정 협의체도 10일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고 2차 회생계획 수정안을 강제인가 해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쌍용차와 해외 채권단의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재판부의 고심도 그만큼 깊어지고 있다. 재판부는 일단 관계인집회의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부결 가능성에 대비해 향후 절차에 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원 관계자는 "부결되면 강제인가 여부는 표결 당시 찬반 비율과 회생계획안에 반대하는 측의 이유를 종합적으로 들은 뒤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찬성 비율이 높을수록 강제인가 가능성은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까지 회생계획안 표결은 부결됐지만, 강제인가 된 기업의 사례가 10곳 정도 있고 쌍용차와 같이 40%대 찬성률로 강제인가가 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6일 열린 2차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와 주주들은 각각 99.75%와 100%의 찬성률로 회생 계획안에 찬성했으나 해외 채권단의 찬성률이 승인 비율(66.7%)에 미달하는 42.21%에 그치면서 회생 계획안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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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채권단은 현재 10%로 설정된 채권 면제액을 취소하고 출자전환으로 대체해야 하며 출자 전환된 주식의 3대1 감자도 취소돼야 수정 계획안에 동의할 수 있다는 견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쌍용차 측은 "해외 채권단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50% 이상의 자본이 잠식될 수 있고, 이 경우 증권거래법상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쌍용차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만큼 상하이차를 비롯한 대주주의 감자비율을 더 늘리는 것도 어렵다는 견해다.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은=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담보권자 채권액의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채권액의 3분의 2 이상, 주주는 주식총액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때는 주주에게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