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17일 전에 회생인가 결정돼야 회생 가능"

쌍용차, "17일 전에 회생인가 결정돼야 회생 가능"

김보형·김훈남 기자
2009.12.10 18:28

이유일쌍용자동차(4,180원 ▲110 +2.7%)관리인은 10일 "쌍용차가 회생하기 위해서는 오는 17일 전까지 법원이 회생인가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리인은 이날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자동차산업인의 밤 행사에서 기자와 만나 "출자전환과 감자 등 회생계획안을 예정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17일전에 회생인가 결정이 내려져야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리인은 이어 "해외 전환사채(CB)채권단들은 채권가의 30%에 못 미치는 헐값에 쌍용차 채권을 사들인 만큼 현재의 조건으로도 충분히 이익을 남기는 상황"이라며 "해외채권단측에 추가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쌍용차의 법정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지방법원 파산4부는 오는 11일 제3차 관계인집회를 개최해 쌍용차의 회생계획안 인가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이날 자동차산업인의 밤 행사에는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과 정장선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 서영종 기아차 사장, 장 마리 위르띠제 르노삼성 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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