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연루 일본인 기자 재심서 무죄

'민청학련' 연루 일본인 기자 재심서 무죄

변휘 기자
2010.01.27 18:27

1970년대 대표적 공안작전 사건으로 꼽히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던 일본인 기자에게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27일 일본인 기자 다치가와 마사끼(64)씨에 대한 재심에서 내란선동ㆍ반공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사건을 수사한 중앙정보부의 문건에는 '범죄요건에 배치되거나 일본인의 관여사실을 부정하게 될 자료로 쓰일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한다', '마사끼씨 등이 유인태에게 준 7500원을 취재 사례비 조라고 표현한 것을 폭력혁명 수행 자금에 보태 쓰라고 준 것으로 표현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이 전 사장, 유 전 의원, 마사끼씨 등에 대한 검찰 조사내용을 믿기 어렵다"며 "내란선동, 반공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마사끼씨는 지난 1974년 3월 당시 서울대생이었던 이철 전 철도공사 사장과 유인태 전 국회의원을 만나 정권 붕괴와 북한 방송 청취, 북한으로부터의 무기 구입 등에 관해 논의하고 7500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이듬해 5월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 10개월간 옥살이를 한 후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됐으며 2008년 재심을 청구했다.

한편 '민청학련 사건'은 학생ㆍ종교인 등이 민주화를 요구하며 유인물 등을 배포하자 박정희 정권이 긴급조치 제4호를 통해 민청학련을 배후로 지목해 180명을 구속 기소한 사건이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2005년 재조사를 통해 "민청학련 사건은 학생들의 반정부 시위를 '공산주의자들의 배후조종을 받는 인민혁명 시도'로 왜곡, 탄압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시 유죄를 확정받았던 이해찬 전 국무총리, 장영달 전 국회의원, 이강철 전 청와대 정무특보 등 40여 명이 재심을 통해 대부분 무죄, 면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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