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법원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위법이 있다며 검찰총장이 제기한 비상상고를 받아들였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8일 휴대전화로 협박메시지를 보내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L(28.여)씨 사건에 대한 비상상고를 인용,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원을 확정했다. 또 대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 음란물유포 등 혐의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이번 결정을 앞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원과 검찰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 인만큼 비상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새로운 갈등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으나 결국 대법원은 법원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L씨가 1심 판결 선고 전인 2008년 3월 제출한 고소취소장에는 피해자 B씨의 인영과 동일한 인영이 찍혀 있는 만큼 '판결 선고 전 L씨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B씨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1심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27조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데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뒤 상해 혐의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합쳐서 하나의 형을 선고했다"며 "이를 지적한 비상상고 주장은 이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L씨는 2007년 3월 경기 의왕시 월암동 의왕전철역 등에서 자신을 고소한 A씨의 애인 B씨를 2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같은 달 휴대전화를 이용, B씨에게 10차례에 걸쳐 협박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지 않아 결국 형이 확정됐다.
이에 김준규 검찰총장은 지난해 9월 "휴대전화로 협박메시지를 발송한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공소를 기각해야 하는데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며 "피해자인 B씨가 고소를 취하한 만큼 협박메시지 발송 혐의는 공소 기각해야 한다"고 대법원에 비상상고했다.
한편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돼 재판이 일단 끝난 사안에 대해 검찰이 법원의 법령 적용 위반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는 비상구제절차로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제기토록 돼 있다. 이번 비상상고는 지난 2007년 5월 제주지법 판결에 대해 정상명 당시 검찰총장이 비상상고한 이후 2년4개월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