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직속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3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자를 재판연구관으로 선발해 일정 기간 실무경험을 쌓게 한 뒤 판사를 임용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사법정책자문위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16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로스쿨 도입에 따른 법관 임용 방안'을 확정한 뒤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
사법정책자문위는 이 자리에서 사법연수원 및 로스쿨 수료자를 1,2심 법원의 재판연구관으로 선발한 뒤 최소 2~3년 동안 실무경험을 쌓게 한 뒤 능력과 자질을 검증해 이중 일부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자문위는 또 중장기적으로 전면적 법조 일원화를 꾀하기 위해 변호사 등 법조 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비율을 점차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원 관계자는 "풍부한 경험과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의 건전한 법 감정에 맞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관 임용방식을 논의한 것"이라며 "다만 재판제도, 재정상 한계, 사법부의 과중한 사건부담 등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의 과도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최근 정치권에서 사법개혁 방안으로 논의 중인 '법원 내 사모임 해체'나 '법관 재임용 심사시 외부인사 참여', '10년차 이상 경력 판사의 형사단독판사 배치'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