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와 이화여대, 경북대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인가한 것은 위법하지만 이를 취소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단국대가 "서울대 등 25개 로스쿨에 대한 인가를 취소해달라"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학전문대학원 인가거부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2008년 1월 제15차 회의에서 교수위원들이 본인 소속 대학을 포함해 예비인가 대학을 선정하고 대학별 정원을 심의 의결하는데 관여한 것은 법학대학원설치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서울대, 이화여대. 경북대, 전남대 교수들은 15차 회의에 참여해 이같이 심사했으므로 이들 대학 선정에 하자가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만일 이들 대학에 설치인가 처분을 취소하면 입학생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취소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직권으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에서도 로스쿨 예비인가 대상에서 제외된 조선대가 교과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전남대를 인가한 것은 위법하다"면서도 인가 취소 청구는 기각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