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시국선언을 주도해 검찰이 기소 처분한 전교조 교사 15명의 징계를 미룬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지난해 10월 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 15명에 대한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를 통보받고도 징계위원회 회부를 유보하자 기소 처분했으며 직무유기 혐의로 현직 교육감이 기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교육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범죄 처분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 1개월 안에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는데 김 교육감은 징계위원회 회부 시한인 11월1일까지 징계 의뢰를 하지 않았다"고 기소 배경을 밝혔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김 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자 지난해 12월 그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전교조 등은 검찰 처분에 대해 "교과부의 무리한 징계 요구와 검찰 기소 처분은 정당성이 없는 정치 공세이자 탄압"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