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영장' 전윤수 성원건설 회장, 해외도피?

단독 '사전영장' 전윤수 성원건설 회장, 해외도피?

류철호, 최종일 기자
2010.03.24 15:39

(상보)9일 출국해 해외에 체류 중…검찰 "변호인통해 귀국 통보"

임금체불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윤수(62·사진)성원건설회장이 이달 초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전 회장이 지난 9일 돌연 해외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아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취소됐다. 법원 관계자는 "전 회장이 변호인을 통해 영장실질심사 불참 사실을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이처럼 전 회장이 수사를 받던 도중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원건설 직원들은 검찰의 조치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성원건설의 한 직원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중대한 사안인데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사자를 출국금지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일반 고소사건의 경우 수사를 해봐야 실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출국금지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완벽하게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출국금지로 인해 기업 운영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전씨 측에서 조만간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 회장은 법원이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할 경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해 영장을 발부하는 점을 감안할 때 구인영장 시한인 7일 이내에 귀국하지 않을 경우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 관계자는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할 경우 통상적으로 도주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 소재 파악이나 신병 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수원지법은 전 회장이 구인영장 기한 내에 출두하지 않을 경우 심문절차 없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거나 구인영장을 재발부할 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성원건설 직원들은 지난해 12월4일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에 임금체불과 관련해 전 회장을 고소했으며 수원지검 공안부는 지난 23일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회장은 2008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직원 499명의 임금 123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전 회장은 검찰조사에서 "건설경기 침체로 임금을 지불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파트 브랜드 '상떼빌'로 잘 알려진 성원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에서 58위를 차지한 중견 건설업체로 지난해 12월 아파트 미분양 적체와 해외사업 지연 등으로 어음 25억원을 막지 못해 대주단 협약에 가입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채권은행으로부터 신용등급 D등급을 받고 지난 16일 수원지법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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