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이혼방법 '조정제도'는 어떤 것?

재벌가 이혼방법 '조정제도'는 어떤 것?

배혜림 기자
2010.05.14 16:18

숙려기간 거칠 필요없고 법원출석도 대리인으로...통상 1주일이면 끝나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67)이 전 KBS 아나운서인 부인 장은영씨(40)와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한 것으로 14일 확인되면서, 재벌가의 이혼소송 방법인 '조정제도'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이혼소송에서의 조정제도는 번거로운 협의이혼을 피해 손쉽게 이혼하기 위한 편법으로 악용돼 왔다. 조정제도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곧바로 조정을 신청,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 등에 합의하고 이혼의 효력을 발생시킨다.

이 경우 협의이혼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1개월 또는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또 조정에는 대리인이 출석해도 되기 때문에 협의이혼 때 이혼의사 확인을 위해 본인이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피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재벌가나 연예인들의 이혼 방법으로 주로 이용돼 왔다.

또 조정제도는 이혼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 전 회장과 장씨는 이혼청구소송 13일 만에 전격적으로 갈라선 셈이다. 앞서 장씨는 지난달 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소송을 통하지 않고 법원의 같은 달 22일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이혼에 합의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이재용 삼성그룹 전무 부부의 이혼소송이다. 이 전무의 부인 임세령씨는 지난해 2월11일 소송을 제기한 날부터 18일 조정이 성립돼 이혼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1주일 밖에 걸리지 않았다. 협의이혼을 했다면 이들은 법원에 직접 출석해 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유로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했다.

앞서 법원은 '홧김이혼'을 줄이기 위해 숙려기간 제도를 도입하고 미성년 자녀의 복리문제에 법원이 도움을 주기 위해 2008년 이혼제도를 바꿨다. 2008년 6월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민법은 협의이혼절차에 전문 상담인에 의한 상담 권고 및 숙려기간, 양육사항 및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 등을 도입했다.

현재 협의이혼은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이 경과하고 친권자 지정 및 자년양육사항에 관해 협의나 심판이 이뤄진 후에야 가능하다.

이처럼 이혼제도가 개선됐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다. 부부가 소송을 내고 조정신청을 할 경우 법원이 미성년 자녀의 복지를 위해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 등이 제기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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