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에서 1억원에 달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1일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백승엽)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1억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윤 전 본부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1억원을 공여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과 식사를 마친 후 (1억원) 배달 사고 방지를 위해 '요긴하게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문자를 보냈다"며 "윤 전 본부장은 그날 만남을 다이어리에 기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2시2분쯤 곤색 정장을 입고 교도관들에게 인계돼 법정에 들어섰다. 권 의원은 출석하자마자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머리는 짧게 정돈했고 마스크·넥타이 등은 착용하지 않았다.
권 의원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구형에 앞선 피고인신문에서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애로사항을 부탁한 적이 없다"며 "(윤 전 본부장을 만났을 때) 한반도평화 서밋(정상회담) 참석 요청과 제20대 대선에 대한 지원자금 제안 2가지만 (이야기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권 의원은 2022년 당시 국민의힘 당 사무총장과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선대위 종합지원총괄본부장직에서 사퇴하는 등 당내 영향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윤 전 본부장이 자신에게 청탁할 이유가 없단 취지로 주장했다.
결심 절차에선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권 의원 측 최후변론과 권 의원의 최후진술 등 절차가 진행된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거친 뒤 변론을 종결하려 했으나, 한 총재 측이 불출석하면서 결심이 이날로 미뤄지게 됐다. 오는 23일로 예정됐던 선고기일도 28일로 연기됐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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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조사 결과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제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투표수 제공 등을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될 시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란 청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월 1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특검팀과 권 의원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진행됐다.
한편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은 관련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의 경우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윤 전 본부장의 2심 선고는 오는 27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