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미도 북파공작원' 유족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북파공작원 훈련의 희생자 3명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2억5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훈련의 위험성을 고지받지 못한 채 장교임용과 취업보장이라는 거짓 약속에 속아 실미도 부대에 지원했고 훈련을 받으면서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판단된다"며 "희생자와 유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1968년 북한과의 무력충돌에 대비해 창설된 공군 제2325부대 209파견대(일명 실미도 부대) 부대원이었던 김씨 등은 혹독한 훈련을 참다못해 1971년 8월 실미도를 탈출하다 사망하거나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6억76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