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무부 감찰관·대검 감찰부장 외부 공모

법무부, 법무부 감찰관·대검 감찰부장 외부 공모

류철호 기자
2010.06.28 17:00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법무부는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부장 후임과 법무부 감찰관을 외부인사로 임용하기 위해 29일부터 외부 공개모집 절차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는 '스폰서 검사'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와 일부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공석이 된 대검 감찰부장에 외부 인사를 영입키로 했다. 또 법무부 감찰관은 아직 임기가 1년 이상 남아있지만 해당 인사가 전직에 동의해 공모 절차를 함께 진행키로 했다.

공모는 공고, 원서접수, 서류심사, 면접, 검찰인사위원회 심의, 후보확정, 임용제청 순으로 이뤄진다. 지원 자격은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나 검사,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 등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했거나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한다.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 감찰부장으로 선발되면 대검찰청 검사(검사장급)로 신규 임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스폰서 검사 파문을 계기로 법무부와 검찰의 자체 감찰시스템을 재정비하기 위해 외부 인사를 초빙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와 대검찰청 홈페이지(www.spo.go.kr)를 참조하면 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