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성폭력범의 '화학적 거세'와 관련, 용어를 '성충동 약물치료'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법무부는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에 포함된 화학적 거세 제도가 영구적인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용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우선 형 집행에 앞서 6개월 동안 화학적 거세 약물치료를 먼저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한 법안 13조를 수정해 치료 시기를 형기 종료에 임박한 시점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다.
또 화학적 거세 치료를 받을 경우 가석방 조건을 완화해 주는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치료에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고, 수형자가 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