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자금지원' 주경복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전교조 자금지원' 주경복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배혜림 기자
2010.07.0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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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주경복 건국대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상철 부장판사)는 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주 교수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1120여만원을 선고했다.

주 교수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서울지부 이모 조직국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송모 전 지부장과 김모 전 사무처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주 교수를 교육감에 당선시킬 목적으로 교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일반 교사 18명에게는 벌금 80만~25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주 교수는 2008년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 공금 2억1000만원과 교사들이 모금한 자금 6억여원 등 모두 8억9000여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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