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때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이 확실하지 않다면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의 체포 행위를 저지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사무처장 김모(37)씨와 전모(4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견 김씨 등이 현행범 체포에 관한 직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행범 체포 행위가 적법함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2007년 4월 제주도청에서 열린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에 참가했던 김씨 등은 참가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던 경찰관을 밀치거나 팔을 잡아당기고 경찰 버스 밑으로 들어가 버스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해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