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토마토와 앱 개발업체 대표 관계자 등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대)는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증권경제전문 케이블 방송사 이토마토 부사장 남모(48)씨와 해당 앱 개발업체 A사 대표 이모(4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이토마토와 앱 개발업체 A사 법인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토마토측은 이에 대해 "법이 기술을 못따라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토마토는 지난 3월부터 인터넷 앱 마켓을 통해 증권관련 시세정보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배포, 사용자의 동의 없이 국제단말기 인증번호(IMEI), 범용 가입자식별모듈(USIM)일련번호 등 총 8만3416건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IMEI'번호는 휴대폰에 부여되는 고유번호로써 전 세계적으로 휴대폰마다 1개만 할당되는 것으로 사람의 지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USIM'카드에 부여되는 일련번호도 오직 1개의 번호만 할당된다.
검찰 조사결과 남씨는 사용자가 관심종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줄 것을 이씨에게 의뢰해 만들어진 '증권통'이라는 프로그램을 지난 8월 말경까지 앱 마켓을 통해 배포, 'IMEI' 번호와 'USIM' 번호 8만2413건을 비롯해 총 8만 3416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는 스마트 폰 사용자들에게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검찰 수사과정에서 "사용자의 동의를 구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이용할 때 사용자의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명시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며 "이들이 내세운 동의양식은 안드로이드 폰 전용 앱 마켓에서 앱을 다운받을 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자신들이 주체도 아닐뿐더러 내용 또한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동의를 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3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하에서는 'IMEI'번호로 휴대폰을 복제해 감청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통신사에 등록된 유효한 'IMEI'번호를 이용해 불법 대포폰을 만들 수 있고 'IMEI'와 'USIM'번호 2개를 활용한다면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도 가능하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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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스마트 폰을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측면도 있다"며 "IMEI와 USIM일련번호 등 스마트 폰 시대에 어디까지를 법률상 보호해야할 개인정보로 봐야할 지는 향후 재판을 통해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애플리케이션 관련 가이드라인 등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운용하면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의혹과 관련해 이토마토를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