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의혹 등 조사‥이호진 회장 부동산 편법구입 의혹도 수사
태광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원곤)는 지난 15일 이호진(48) 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동림관광개발의 김기유(55)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동림관광개발은 이 회장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2008년 자사가 건설 중이던 동림CC 회원권을 태광그룹 계열사들에 파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하고 회원권을 시세보다 비싼 값에 거래해 일부 차익을 계열사에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검찰은 김 대표를 상대로 고의적으로 재무제표를 조작했는지,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에는 허영호(57) 전 동림관광개발 대표를 소환해 의혹 전반을 조사한 바 있다.
앞서 흥국생명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이하 해복투)는 지난달 25일 동림관광개발의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기고 수사를 의뢰했다. 해복투 등에 따르면 흥국생명과 티브로드동남방송 등 태광그룹 계열사들은 2008년 6월 동림관광개발이 강원도에 건설하던 동림CC 회원권을 시세보다 비싼 값에 무려 790여억원 어치나 사들였다.
당시 계열사들의 회원권 구입은 동림관광개발의 재무제표상 채무로 잡히고 동림CC는 회원권 매도 당시 완공률이 높지 않아 회원권 관련 채무가 '입회 예수금'으로 잡혀 있었음에도 이듬해 말 흥국생명이 구입한 회원권 내역만 '입회금'으로 변경됐다.
해복투는 "태광그룹 측이 계열사들을 동원해 사업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동림CC 회원권을 대거 매입한 것은 선분양 형식의 출자로 엄연한 신용공여에 해당한다"며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는 보험업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동림관광개발 측이 흥국생명의 회원권 항목을 고의로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거래 상대방의 지급불능으로 보험회사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신용공여, 즉 사업자가 도산할 경우 원금 보장이 어려운 골프장 회원권에 대한 선매입을 금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 대표 외에도 김영식(63) 태광산업 골프연습장 대표를 재차 소환해 오너 일가가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관리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한편 검찰은 이 회장이 동림CC 등 골프장 조성을 위해 편법으로 토지를 사들였는지도 조사 중이다. 이 회장은 지난 2005년 강원도 춘천시 토지 27만㎡를 구입해 2008년 3월 강원도가 해당 토지를 농지에서 골프장 부지로 용도 변경토록 승인하자 2개월 뒤 이 땅을 동림관광개발에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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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검찰은 이 회장이 골프장을 짓기 위해 편법적으로 농지를 구입해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낸 뒤 동림관광개발에 땅을 넘겼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토지 취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