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부 박재규가 경남대 빼앗아”
허위 주장 징역10월 … 박씨 항소
고(故) 박정희 대통령의 경호실장을 지냈던 고 박종규씨의 아들이 숙부인 박재규 경남대 총장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인터뷰를 했다가 법정 구속됐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2단독 박광우 판사는 박재규 경남대 총장이 부친의 학교를 빼앗았다는 허위 사실이 보도되도록 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된 박모(53)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이었던 박종규씨는 사격 실력이 뛰어나 ‘피스톨 박’으로 불렸다. 그는 1970년 경남대의 전신인 경남학원의 이사장에 취임했다.
동부지법에 따르면 박종규씨의 아들인 피고인은 2008년 7월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숙부에게 부친이 설립한 학교의 경영권을 돌려 달라고 하자 돈을 주고 학교를 샀다는 증거로 영수증을 보여줬다. 그런데 이는 학교를 뺏기 위한 음모였다”고 허위 주장을 했다. 또 “한 달여 후 서빙고(보안사 수사분실)에 불려가 이틀간 조사를 받은 뒤 ‘경남대 문제에 당분간 관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86년 미국으로 떠났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은 당시 주간지에 ‘숙부 박재규 경남대 총장, 아버지를 두 번 죽였다’는 제목으로 보도됐다. 기사가 확산되자 박 총장은 조카 박씨를 고소했다. 동부지검은 지난해 7월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박 총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인터뷰해 박 총장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밝혔다. 또 “박씨는 인터뷰에서 ‘박 총장이 부친의 흔적을 지우려고 해 경남대 관련 자료에서 부친의 이름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이 대학 공식 자료는 물론 졸업앨범, 총동문회 명부 등에도 박종규씨에 관한 기록이 빠짐없이 기재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송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