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허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유포자 10여명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대)는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졌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김모씨 등 9명을 24일 소환해 조사한 데 이어 25일에도 수 명을 불러 조사한다. 수사선상에 오른 이들의 연령은 19~29세였으며 학생과 회사원, 자영업자 등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허위 메시지를 발송한 경위와 대량발송 여부, 메시지를 전달했을 당시 허위사실을 인식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문자메시지뿐 아니라 트위터나 메신저를 이용해 연평도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기로 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력체제를 구축해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동종 범죄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고 말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인터넷에 떠도는 유언비어 가운데 "남한이 먼저 도발했다"는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등 사안이 심각한 사건의 경우 지방검찰청 공안부가 맡아 수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