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와이즈에셋 간부 '수십억 횡령' 혐의 수사

단독 檢, 와이즈에셋 간부 '수십억 횡령' 혐의 수사

배혜림 기자
2010.11.26 08:37

'옵션만기 쇼크'로 대규모 손실을 입은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의 간부가 수십억원을 횡령한 뒤 도주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배성범)는 와이즈에셋자산운용 경영지원팀 간부 손모씨가 회사자금 3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손씨는 회사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공금을 꺼내 써온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이 지난 11일 장 마감 직전 풋옵션과 콜옵션을 양매도하는 전략으로 899억원의 손실을 입고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횡령 혐의가 드러나자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와이즈에셋자산운용 측은 지난 19일 손씨를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즉각 손씨를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와 함께 손씨의 소재지 파악에 주력할 방침이다.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사모펀드 '현대와이즈다크호스사모파생상품 1호'는 옵션 11월물 만기일에 법정 펀드투자한도를 초과해 무모한 투자를 감행, 거액의 손실을 입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모펀드는 펀드 설정액의 5배까지 투자가 허용되지만 다크호스 펀드는 설정액의 360배가 넘는 것은 물론이고 투자가 허용된 법정한도의 73배가 넘는 약 4조5000억원을 베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00년 출범한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은 지난 2004년 현대증권이 와이즈에셋 구주주 지분 33%를 인수해 2대주주로 참여한 회사다.

당시 현대증권은 출자금 38억2800만원으로 주당 인수가격 5800원에 지분을 매입했다. 현대증권과의 전략적 제휴 강화를 위해 사명을 '현대와이즈자산운용'으로 변경했다가 지난해 다시 설립 초기 사명인 '와이즈에셋자산운용'으로 재변경했다.

한편 와이즈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회사 고유자산에서 횡령이 발생한 것이고 위탁자산은 수탁사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투자자에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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