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시의회 처리 거부 방침 확인...협상은 계속 추진
서울시가 무상급식 전면 실시와 관련해 추진 중인 '주민투표 동의 요구안(서울시장 발의)' 제출 일정을 연기했다. 서울시의회가 주민투표 요구안에 대해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18일 "그 동안 지속적으로 시의회와 접촉을 통해 확인한 결과, 민주당 시의원들이 주민투표 동의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표해왔기 때문에 동의안 제출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74%가 민주당 의석인 시의회가 동의요구안을 무한정 계류할 경우 소모적인 갈등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고 이로 인한 시민들의 혼란도 심화될 수 있어 동의안 제출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일단 시의회가 주민투표 동의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 확인될 때까지 동의안 제출을 미루고 최대한 협상을 계속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대변인은 "시의회는 일방적 무상급식 강제로 촉발된 시정 혼란을 시민들의 참여 속에 수습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무상급식 주민투표 동의안 처리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이날 시의회가 직권으로 공포한 무상급식조례안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허광태 시의회 의장은 지난 6일 올해부터 시내 초등학교에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무상급식 조례안을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이창학 서울시 교육협력국장은 "내부 검토와 법률가 자문 결과 시의회가 직권 공포한 무상급식 조례안은 교육감의 급식의무를 서울시장에게 행정적·재정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다수의 위법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번에 대법원에 제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지적한 조례 위법 사항은 △법령상 교육감의 고유 권한과 책임을 서울시장에게 강제 전가함 점 △급식경지 지원에 관한 시장의 재량권 및 예산편성권을 침해한 점 △법령상 의무사항이 아닌 급식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 한 점 등이다.
한편 서울시는 시의회가 끝내 '주민투표 동의안'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서명을 통한 주민발의 형태로 주민투표를 관철한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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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중 투표권자의 5% 이상(41만8000명)이 서명, 요구하면 시의회 동의 없이 주민투표가 가능하다. 이미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공학연) 등 시민단체들이 서명운동을 통해 투표를 성사시키겠다고 나선 상태다.
이경자 공학연 대표도 "무상급식 반대 의견을 같이하는 시민단체를 규합해 주민투표 발의에 필요한 서명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며 "수십개 단체가 참여의사를 밝혔고 참여할 단체를 더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10여개 단체가 모여 '무상급식반대 서명을 위한 시민단체연대모임'(가칭)을 꾸리기 위해 준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오는 19일 1차 모임을 열어 서명운동에 필요한 역할을 분담하고 서명운동 발기대회를 열 시기를 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여온 공학연은 오는 22일 '주민투표 청구'에 대한 첫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이후 단체별로 서명운동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