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상급식 반대광고 고발사건 수사 착수

검찰, 무상급식 반대광고 고발사건 수사 착수

서동욱 기자
2011.01.17 13:36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반대 광고와 관련, 일부 야당이 오 시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 3개 정당 서울시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 시장을 고발한 사건을 공안1부에 배당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오 시장의 무상급식 반대광고가 "지방자치단체 홍보물을 분기별로 종류 당 한 차례 이하로 배부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겼다"며 오 시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먼저 벌인 뒤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시의회 출석을 거부한 오 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형사1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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