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 3.3만명 명단공개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 3.3만명 명단공개

최석환 기자
2011.03.31 10:20

행안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지방세 행정 실천과제' 발표..중앙부처와 공조도 강화

올해부터 지방세를 3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된다. 지난해엔 1억원 이상 체납한 3019명만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지방세 행정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행안부는 우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대상자 선정에 착수한다. 현재 3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총 3만2616명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3000~5000만원 1만4361명, 5000만~1억원 1만411명, 1억원 이상은 7744명이다.

행안부는 일단 조례 제정을 통해 3000만원 이상으로 고액상습체납자 공개대상 범위를 확대한 뒤 12월에 최종 명단을 확정,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 포함, 필요시 대표자명)와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체납요지 등을 공개한다. 관보와 공보,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던 방식도 언론매체를 추가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오는 2012년까지 3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0% 줄여 2만6000명 수준으로 낮춘다는 게 행안부의 목표다.

행안부는 또 전국 228개 시·군·구가 고액상습체납자의 소득·재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방세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DB) 구축한다. 중앙부처, 공사·공사 등 46개 기관과 국세 및 관세 환급금 정보, 법원 배당금 정보 등 127종 과세정보도 공유할 예정이다.

여기에 고액상습 체납자 재산은 관할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관할 구역 밖의 자치단체도 압류, 징수할 수 있도록 위탁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자동자세로 한정돼있지만 모든 세목에 대해 징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꾼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정금액 이상의 지방소득세액은 45일로 돼있는 세무서의 지방소득세 신고자료 통보 기간을 단축한다.

행안부는 특히 고액체납자 체납처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범 조사와 처벌도 강화한다. 지방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에 대한 불응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양정기준 신설하고, 체납처분 면탈 목적의 재산은닉 및 탈루, 거짓계약, 조세 회피,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명의대여행위 등에 대해 처벌 규정을 만든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 조사 후 추징금 납부통고와 고발 등 처벌 절차도 명확하게 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산세와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등 지방세를 납기 내에 완납하는 비율은 평균 73.1% 수준인데 2012년까지 80% 이상으로 높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성실 납세자를 우대하고, 납세편의를 개선하면서 고액상습체납자 재제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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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환 산업1부장

"위대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던 셰익스피어의 말을 마음에 담고, '시(詩)처럼 사는 삶(Deep Life)'을 꿈꿉니다. 그리고 오늘밤도 '알랭 드 보통'이 '불안'에 적어둔 "이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은 상인이나 지주가 아니라, 밤에 별 밑에서 강렬한 경이감을 맛보거나 다른사람의 고통을 해석하고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란 글을 곱씹으며 잠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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