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 글로웍스 대표 24억 배상 위기

'주가조작 혐의' 글로웍스 대표 24억 배상 위기

김훈남 기자
2011.04.14 18:48

최근 500억원대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박정훈 글로웍스 대표가 이번엔 벅스인터랙티브(현 글로웍스) 주식 매입 시 합의를 지키지 않아 거액을 물어줄 위기에 처했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2005년 박 대표에게 벅스인터랙티브 주식을 판 공모씨(49)가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라"며 박 대표와 글로웍스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박 대표는 공씨에게 홀로 원금 15억여원과 이자를 합쳐 24억여원을 지불해야한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19억원 가량은 글로웍스와 연대해 지불토록 판결했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 2005년 공씨로부터 벅스인터랙티브 주식 400주를 15억원에 넘겨받기로 하고 2006년 3월을 만기로 같은 금액의 약속어음을 지급했다.

이후 박 대표는 2007년 3월 글로웍스 대표로 재직하면서 이 어음에 대해 2007년까지 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글로웍스가 빚을 갚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 2007년 12월 31일 만기의 약속어음 15억원을 발행했다.

또 같은 해 9월에는 공씨에게 갚아야 할 돈이 13억여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같은 해 9월 15일까지 갚는다는 내용의 각서도 작성했다. 이를 어길 경우 2억원의 손해배상금과 연 24%의 연체이자 지급도 약속했다.

그러나 박 대표는 이 빚을 상환하지 못했고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다.

재판부는 "박 대표가 공씨에게 써준 확약서가 글로웍스 이사회 결의가 없어 무효라고 인정하거나 공씨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박 대표는 회사와 연대해 워금과 이자를 합쳐 2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박 대표가 주가조작으로 500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12일 박 대표 소환해 조사했으며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고의로 시세를 조종했는지 여부와 회삿돈을 빼돌린 경위, 사용처 등을 집중 추궁한 뒤 사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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