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가들 "국내 소송에 큰 영향 없어"
독일의 한 지방법원에서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베낀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의 판매를 중단해 달라"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갤럭시탭의 유럽진출에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복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독일 법원의 판단이 국내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11일 복수의 법률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결정을 내린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가처분 결정시 신청인의 주장과 증거서류에만 기초해 판단을 내린다.
즉 양측 당사자를 모두 불러 심리한 뒤 판단하는 국내 법원의 가처분 신청사건과 달리 우선 가처분 결정을 내린 뒤 나머지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심리를 다시 한다는 설명이다.
국내 특허부문 전문 변호사인 A씨는 "제대로 된 주장이 오고갔다고 볼 수 없는 결정"이라며 "애플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판단을 내린 만큼 의미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삼성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독일 법원은 애플이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한 디자인의 등록 경위부터 살펴 새로 판단한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다른 법률 전문가 B씨 역시 "독일 법원의 판단은 국내에서 법적 효력을 지니지 않는다"며 "선박 해상 등 국제 분쟁에서 해외 판례 등 일부 사례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나 국내 재판부의 판단을 좌우하는 척도로 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네덜란드를 제외한 유럽 전역에서 갤럭시탭 10.1을 판매 금지토록 한 애플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가처분결정으로 삼성은 현재 이달 초 출시한 갤럭시탭 10.1의 판매를 보류한 상태이며 법원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다. 삼성의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독일 법원 역시 국내 법원과 마찬가지로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를 진행한다.